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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신고자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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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
신고자의 신고 내용 및 인적사항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보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
신분보호
신고자가 근무지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신분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그 의사를 반영합니다. -
협조자 보호
진술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조직원이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합니다. -
담당자 처벌
정도경영 사무국, 인사 관련 업무자 등 업무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보호의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합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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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상 및 금액을 결정 기준
- 타인 또는 자신의 금품수수 자진신고 시 수수금액
- 신고로 인한 수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액
- 비위행위에 따른 영향도 및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수위
- 지급 보상금 한도 : 사규에 따라 소정의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 방법 :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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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제외 사유
- 허위 신고 또는 증거부적으로 인한 사실 여부 확인 곤란
- 기 신고 사항, 조사 진행중인 사안, 징계 절차 완료 사안
- 언론 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안
-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 단순 업무 개선과 관련된 사안
- 정도경영 업무 관련자의 신고
- 기타 보상 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