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체계

정도경영 행동규정

정도경영 행동규정에서는 정도경영의 체계적인 실행을 위하여 모든 조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도경영 행동규정
제 1 장 총칙 닫기/펼치기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정도경영의 체계적인 실행을 위하여 모든 조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고객”이라 함은 제품, 서비스 등 우리가 만들어내는 가치를 현재 구매하거나 과거에 구매했거나 미래에 구매하려는 모든 자를 말한다.
  2. 2. “주주”라 함은 금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투자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3. “조직원”이라 함은 회사의 주인으로서 직제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을 말한다.
  4. 4. “협력회사”라 함은 우리의 브랜드 가치와 경영 목표를 공동으로 추구하고 공유하는 관계로서 대리점, 협력회사 등을 말한다.
  5. 5. “지역사회와 국가”라 함은 사업의 토대이자 터전으로서 공동체 사회, 자연환경, 국가 등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알콜산업(주) 및 한국알콜산업(주)의 관계회사에 적용한다.
제 2 장 고객 닫기/펼치기
제 4 조 ( 고객존중 )
  1. (1)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 하에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2. (2) 고객에게는 항상 지킬 수 있는 것만을 약속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제 5 조 ( 고객감동 )
  1. (1)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고객만족의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2. (2) 제품과 관련한 각종 법규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고객에게 제품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린다.
  3. (3)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 하고,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정당한 이의제기를 할 때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제 6 조 ( 고객가치 제고 )
  1. (1) 고객을 회사의 성장과 존립의 원천으로 여기고,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행한다.
  2. (2) 고객에게 절대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 3 장 주주 닫기/펼치기
제 7 조 ( 주주의 신뢰확보 )
  1. (1) 책임감을 갖고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회사를 경영하며,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여 주주의 신뢰를 확보한다.
  2. (2) 주주에게 경영 내용, 사업 활동 상황 등 기업 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공개한다.
제 8 조 ( 내부정보 이용행위 금지 )
  1. (1) 조직원은 업무상의 지위 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주식 관련 채권 등 유가 증권의 투자 등으로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 조직원 개인의 투자 행위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9 조 ( 주주의 권익보호 )
  1. (1) 시장선도의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주주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제공한다.
  2. (2) 경영의 의사 결정과 행동에 있어 회사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바탕 위에서 사업의 확장을 도모하며, 주주의 권익과 기업의 경제적 이익이 서로 균형이 되도록 노력한다.
제 4 장 조직원 닫기/펼치기
제 10 조 ( 기본책무 )
  1. (1)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정직성을 바탕으로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2) 회사의 주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으며, 투철한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회사의 목표달성에 공헌한다.
  3. (3)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4. (4) 회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5. (5)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는다.
제 11 조 ( 소통과 신뢰 )
  1. (1)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2. (2) 원칙에 어긋나는 지시는 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3. (3) 성별, 종교,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4. (4) 불손한 언행이나 타 조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
  5. (5)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 행복과 건강 )
  1. (1) 일과 삶, 회사와 가정, 공동체와 개인 간의 균형 잡힌 삶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한다.
  2. (2) 육체와 정신 모두 건강한 생활인이 되도록 항상 노력한다.
제 13 조 ( 대외활동 )
  1. (1) 조직원이 업무 시간 중이나 업무 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된 대외 강연, 기고, 인터뷰 등(이하 ‘대외 활동’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사 등의 거래처에 대한 상품 설명회 등 공식적 마케팅 활동은 제외한다.
  2. (2) 대외 활동 시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과 개인 의견은 명확히 구별하여야 하며, 회사의 경영 이념 및 원칙에 반하는 의견을 언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조직원이 대외 활동 시 금지해야 하는 내용 및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1. 사전 동의가 없는 특정 고객에 대한 언급 행위
    2. 2. 타 회사 등의 경쟁 상품, 정책 등에 대한 비방
    3. 3. 당사 및 관계 회사의 주식 가치, 미래의 수익 가치에 대한 판단
    4. 4. 과거 실적의 근거 없는 과장
    5. 5. 향후 예상 실적 및 기획 단계의 회사 정책에 대한 언급
    6. 6. 기타 회사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제의 언급 등
제 14 조 ( 이해관계의 상충 )
  1. (1) 조직원은 업무 수행 시 개인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
  2. (2) 조직원은 고객 또는 회사와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곤란한 경우 정도경영 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3) 조직원은 근무 시간 중 회사 업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영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4) 조직원은 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 또는 친인척 등의 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경우,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5) 조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 은폐, 독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 조 ( 중요정보의 관리 )
  1. (1) 회사의 고유 정보와 고객 정보는 기록 유무나 보존 형태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경우, 이를 ‘중요 정보’라 한다. 특정한 정보가 중요 정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 관련 부서의 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1. 회사의 경영이나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2. 2. 고객 및 회사와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는 거래 상대방에 관한 정보
    3. 3.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새로운 상품 및 업무 개발 등에 관한 정보
    4. 4.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영업 전망 및 재무 상태에 관한 정보
    5. 5. 회사 업무 관련 규정, 지침, 업무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정보
    6. 6. 업무 수행 중에 지득한 고객 정보
    7.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정보
  2. (2) 중요 정보는 해당 정보 관련 주무 부서에 의해 내용이 공표되기 전에는 관련 법규와 이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
    1. 1. 중요 정보는 회사에서 정당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조직원만이 공유한다.
    2. 2. 조직원은 중요 정보에 대한 공유의 권한과 책임이 없는 다른 조직원에게 중요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대중이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중요 정보를 이야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조직원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중요 정보를 다른 조직원에게 요구해서도 아니 된다.
    4. 4. 중요 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정보저장매체, 전자파일 등은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사무실내에 함부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5. 중요 정보가 보관된 장소는 권한이 없는 자는 접근할 수 없도록 책임 있는 자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6. 6. 중요 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파일에는 비밀 번호 부여 등 보안 조치를 갖추어 관리하여야 한다.
  3. (3) 회사의 중요 정보를 업무 수행 상 컨설팅사, 동종업계 타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공받은 자, 내용, 사유, 방법 등을 보고하면서 소속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16 조 ( 자기계발 )
  1. (1) 조직원은 꾸준한 학습과 자기계발을 통해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도록 한다.
  2. (2) 주어진 직무에 있어서는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됨으로써, 세계와 미래를 선도하는 주역이 되도록 한다.
  3. (3)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창조와 솔선수범을 통하여 회사가 꼭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도록 한다.
제 5 장 협력회사 닫기/펼치기
제 17 조 ( 청렴계약 )
  1. (1) 조직원은 회사에 필요한 물품, 서비스, 공사 등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가격, 품질, 기술 등을 기준으로 공급 업체의 신뢰성 및 성실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2. (2) 조직원은 본인 또는 친인척 등과 관련된 특정 공급업체에게 우선적인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공급업체로부터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8 조 ( 공정한 거래 )
  1. (1) 모든 협력회사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여야 한다.
  2.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강요행위나 영향력을 협력회사에게 행사하지 아니한다.
  3. (3) 탈세, 회계 부정, 환경오염 등 위법 행위가 있는 협력회사와는 거래하지 아니한다.
  4. (4) 거래 관계를 통하여 인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 19 조 ( 공동번영 추구 )
  1. (1) 상호 거래 협력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협력에 관한 시너지를 높이고, 효율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2. (2) 협력회사에 정도경영 정책의 취지와 정신을 알리고, 이의 실천에 동참 하도록 한다. 또한 협력회사의 윤리강령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한다.
  3. (3) 본조 제2항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협력회사로부터 별지 서식 제1호와 같은 정도경영실천서약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협력회사로부터 정도경영실천서약서 수취를 생략할 수 있다.
    1. 1. 협력업체가 제시하는 윤리경영실천서약을 하는 경우
    2. 2. 협력업체가 해외에 있는 경우
제 6 장 지역사회와 국가 닫기/펼치기
제 20 조 ( 자연환경 보전 )
  1. (1) 환경보호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친환경경영을 실천한다.
  2. (2) 토양, 대기, 수질 오염 등 공해의 방지, 환경 보호 의식을 생활화하고 스스로 적극 실천한다.
  3. (3) 근무 장소의 청결, 정리 정돈을 생활화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4. (4) 안전 재해, 화재, 기타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조기 수습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고 최선을 다한다.
  5. (5) 조직원은 회사와 가정에서 환경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감량화, 재사용을 생활화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1.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한다.
    2. 2. 재생지 및 이면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3. 3. 재생 용품의 사용을 생활화한다.
제 21 조 ( 준법경영 ) 제반법령 및 감독규정을 따르고, 나아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지역의 법규, 조례, 관습, 문화, 가치관을 존중하고 준수하여 지역 및 국가 사회의 '건전한 문화형성'에 기여한다.
제 22 조 ( 사회적 책임 )
  1. (1) 회사는 사회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조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한다.
  2. (2)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와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