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체계
정도경영 행동규정
정도경영 행동규정에서는 정도경영의 체계적인 실행을 위하여 모든 조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 1 장 총칙 | 닫기/펼치기 |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정도경영의 체계적인 실행을 위하여 모든 조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알콜산업(주) 및 한국알콜산업(주)의 관계회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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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고객 | 닫기/펼치기 |
제 4 조 ( 고객존중 )
제 5 조 ( 고객감동 )
제 6 조 ( 고객가치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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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주주 | 닫기/펼치기 |
제 7 조 ( 주주의 신뢰확보 )
제 8 조 ( 내부정보 이용행위 금지 )
제 9 조 ( 주주의 권익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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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조직원 | 닫기/펼치기 |
제 10 조 ( 기본책무 )
제 11 조 ( 소통과 신뢰 )
제 12 조 ( 행복과 건강 )
제 13 조 ( 대외활동 )
제 14 조 ( 이해관계의 상충 )
제 15 조 ( 중요정보의 관리 )
제 16 조 ( 자기계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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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협력회사 | 닫기/펼치기 |
제 17 조 ( 청렴계약 )
제 18 조 ( 공정한 거래 )
제 19 조 ( 공동번영 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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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지역사회와 국가 | 닫기/펼치기 |
제 20 조 ( 자연환경 보전 )
제 21 조 ( 준법경영 ) 제반법령 및 감독규정을 따르고, 나아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지역의 법규, 조례, 관습, 문화, 가치관을 존중하고 준수하여 지역 및 국가 사회의 '건전한 문화형성'에 기여한다.
제 22 조 ( 사회적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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