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체계
정도경영 운영규칙
정도경영 운영규칙에서는 한국알콜그룹의 조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도경영 관련 제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 정도경영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모든 조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도경영 관련 제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 정도경영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규칙은 한국알콜산업(주) 및 한국알콜산업(주)의 관계회사에 적용한다.
제 3 조 ( 정도경영 운영체제 )
- (1) 정도경영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회장으로 하며, 회사 전체의 정도경영 운영체제의 수립 및 구축에 관하여 총괄책임을 담당한다.
- (2) 정도경영 사무국(이하 ‘사무국’ 이라 한다)은 준법경영팀으로 하며, 사무국은 총괄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면서 정도경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 및 각종 프로그램을 총괄 수행한다.
- (3) 정도경영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대표이사 또는 총괄책임자가 임명하는 자로 하며, 관할 조직의 정도경영 관련 업무 수행을 책임진다.
- (4) 정도경영 실천담당자(이하 ‘실천담당자’라 한다)는 책임자를 보좌하면서 소속 조직 내 정도경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 4 조 ( 총괄책임자의 의무 )
- (1) 총괄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 (2) 총괄책임자는 조직원의 정도경영 자발적 실천을 적극 독려하며, 제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도록 한다.
제 5 조 ( 총괄책임자의 권한 )
- (1) 총괄책임자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경영진회의 등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직접 보고할 수 있다.
- (2) 총괄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직원에게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직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3) 총괄책임자는 정도경영 관련 제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위법,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개선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 (4) 총괄책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한을 사무국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정도경영 관련 제규정의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조사 후 그 결과를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 독립성 보장 ) 회사는 총괄책임자를 비롯하여 사무국이 직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7 조 ( 조직별 정도경영 운영 )
- (1) 책임자는 관할 조직의 정도경영 업무를 총괄한다.
- (2) 책임자는 관할 조직의 정도경영 업무를 실무적으로 수행할 실천담당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3) 실천담당자를 선정,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무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 (4) 책임자는 실천담당자가 일시적으로 정도경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직무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 8 조 ( 정도경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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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괄책임자는 정도경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책임자와 실천담당자로 구성되는 정도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도경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 1. 정도경영 운영방침
- 2. 정도경영 관련 제규정 제/개정
- 3. 정도경영 프로그램 실시 방안
- 4. 신고자 보호·보상 조치
- 5. 조직원 세부 행동기준
- (2) 총괄책임자는 정도경영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9 조 ( 정도경영 조직원 실천서약 ) 조직원은 정도경영의 실천을 다짐하면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도경영 조직원 실천서약서를 매년 1회 작성 및 서명하기로 한다.
제 10 조 ( 정도경영 프로그램 ) 사무국은 정도경영의 실천을 위하여 다음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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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뉴얼의 작성 및 배포
- 정도경영 강령, 정도경영 행동 규칙, 정도경영 신고자 보호·보상 규칙 등에 대한 해설서를 작성하여 조직원에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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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실시
- 정도경영에 관하여 조직원에 대한 집합교육 또는 계층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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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니터링 보고
- 각 조직 내의 정도경영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총괄책임자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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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반 사례의 재점검
- 사무국에 보고된 위반 사례를 재점검하여 재발 방지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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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도경영 신문고 운영
- 조직원이 정도경영 관련 제규정 위반 신고, 관련 문의 및 상담, 그리고 회사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한 건의 및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정도경영 신문고 운영
제 11 조 ( 준수 여부 확인 방법 )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정도경영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1. 조직원의 업무 수행 절차 및 정도경영 실태 등에 대한 점검
- 2. 사무국의 요구에 의해 작성 제출된 보고서 및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 3.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및 확인
제 12 조 ( 보고 )
- (1) 실천담당자는 소속 조직 내 조직원이 정도경영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 조직 책임자와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정도경영 관련 제규정을 위반한 자가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인 경우에는 직접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 (3) 총괄책임자 또는 사무국은 보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점검 조치할 수 있다.
제 13 조 ( 점검 ) 사무국은 정도경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 14 조 ( 정도경영 위반 시 처리 ) 사무국은 정도경영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 후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총괄책임자에게 보고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1. 정도경영 관련 제규정 위반자
- 2. 지시 묵인, 은폐 등에 관여한 자
- 3. 다른 사람의 위반 사실을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자
- 4. 기타 정도경영 관련 제규정 운영을 저해하는 자
제 15 조 ( 시정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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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국은 조직원의 정도경영 위반 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1. 임원인 경우 : 총괄책임자를 경유하거나 당해 임원에게 직접 시정 요구
- 2. 부서장인 경우 : 소속 조직 책임자를 경유하거나 당해 부서장에게 직접 시정 요구
- 3. 기타 직원인 경우 : 소속 조직 책임자 또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거나 당해 직원에게 직접 시정 요구
- (2) 제1항의 경우 해당 조직원이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 16 조 ( 위반 책임 )
- (1) 조직원이 정도경영 관련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1차적인 책임은 위반 당사자에게 있으며 소속 조직 책임자는 정도경영 관리자로서 책임을 진다.
- (2) 실천담당자가 조직원의 정도경영 제규정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은폐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7 조 ( 포상 건의 ) 사무국은 정도경영 관련 제규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정도경영 문화구축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직원에 대한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제 18 조 ( 내부 신고 제도 운영 ) 사무국은 정도경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신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부칙 1. 이 규칙은 2017. 01. 01.부터 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