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체계

정도경영 운영규칙

정도경영 운영규칙에서는 한국알콜그룹의 조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도경영 관련 제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 정도경영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모든 조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도경영 관련 제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 정도경영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규칙은 한국알콜산업(주) 및 한국알콜산업(주)의 관계회사에 적용한다.
제 3 조 ( 정도경영 운영체제 )
  1. (1) 정도경영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회장으로 하며, 회사 전체의 정도경영 운영체제의 수립 및 구축에 관하여 총괄책임을 담당한다.
  2. (2) 정도경영 사무국(이하 ‘사무국’ 이라 한다)은 준법경영팀으로 하며, 사무국은 총괄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면서 정도경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 및 각종 프로그램을 총괄 수행한다.
  3. (3) 정도경영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대표이사 또는 총괄책임자가 임명하는 자로 하며, 관할 조직의 정도경영 관련 업무 수행을 책임진다.
  4. (4) 정도경영 실천담당자(이하 ‘실천담당자’라 한다)는 책임자를 보좌하면서 소속 조직 내 정도경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 4 조 ( 총괄책임자의 의무 )
  1. (1) 총괄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2. (2) 총괄책임자는 조직원의 정도경영 자발적 실천을 적극 독려하며, 제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도록 한다.
제 5 조 ( 총괄책임자의 권한 )
  1. (1) 총괄책임자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경영진회의 등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직접 보고할 수 있다.
  2. (2) 총괄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직원에게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직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3) 총괄책임자는 정도경영 관련 제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위법,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개선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4. (4) 총괄책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한을 사무국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정도경영 관련 제규정의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조사 후 그 결과를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 독립성 보장 ) 회사는 총괄책임자를 비롯하여 사무국이 직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7 조 ( 조직별 정도경영 운영 )
  1. (1) 책임자는 관할 조직의 정도경영 업무를 총괄한다.
  2. (2) 책임자는 관할 조직의 정도경영 업무를 실무적으로 수행할 실천담당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3) 실천담당자를 선정,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무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4. (4) 책임자는 실천담당자가 일시적으로 정도경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직무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 8 조 ( 정도경영위원회 )
  1. (1) 총괄책임자는 정도경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책임자와 실천담당자로 구성되는 정도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도경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1. 1. 정도경영 운영방침
    2. 2. 정도경영 관련 제규정 제/개정
    3. 3. 정도경영 프로그램 실시 방안
    4. 4. 신고자 보호·보상 조치
    5. 5. 조직원 세부 행동기준
  2. (2) 총괄책임자는 정도경영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9 조 ( 정도경영 조직원 실천서약 ) 조직원은 정도경영의 실천을 다짐하면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도경영 조직원 실천서약서를 매년 1회 작성 및 서명하기로 한다.
제 10 조 ( 정도경영 프로그램 ) 사무국은 정도경영의 실천을 위하여 다음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1. 1. 메뉴얼의 작성 및 배포
    1. 정도경영 강령, 정도경영 행동 규칙, 정도경영 신고자 보호·보상 규칙 등에 대한 해설서를 작성하여 조직원에게 배포
  2. 2. 교육 실시
    1. 정도경영에 관하여 조직원에 대한 집합교육 또는 계층별 교육 실시
  3. 3. 모니터링 보고
    1. 각 조직 내의 정도경영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총괄책임자에게 보고
  4. 4. 위반 사례의 재점검
    1. 사무국에 보고된 위반 사례를 재점검하여 재발 방지를 도모
  5. 5. 정도경영 신문고 운영
    1. 조직원이 정도경영 관련 제규정 위반 신고, 관련 문의 및 상담, 그리고 회사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한 건의 및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정도경영 신문고 운영
제 11 조 ( 준수 여부 확인 방법 )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정도경영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1. 1. 조직원의 업무 수행 절차 및 정도경영 실태 등에 대한 점검
  2. 2. 사무국의 요구에 의해 작성 제출된 보고서 및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3. 3.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및 확인
제 12 조 ( 보고 )
  1. (1) 실천담당자는 소속 조직 내 조직원이 정도경영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 조직 책임자와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2) 정도경영 관련 제규정을 위반한 자가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인 경우에는 직접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3. (3) 총괄책임자 또는 사무국은 보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점검 조치할 수 있다.
제 13 조 ( 점검 ) 사무국은 정도경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 14 조 ( 정도경영 위반 시 처리 ) 사무국은 정도경영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 후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총괄책임자에게 보고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1. 1. 정도경영 관련 제규정 위반자
  2. 2. 지시 묵인, 은폐 등에 관여한 자
  3. 3. 다른 사람의 위반 사실을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자
  4. 4. 기타 정도경영 관련 제규정 운영을 저해하는 자
제 15 조 ( 시정 조치 )
  1. (1) 사무국은 조직원의 정도경영 위반 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1. 임원인 경우 : 총괄책임자를 경유하거나 당해 임원에게 직접 시정 요구
    2. 2. 부서장인 경우 : 소속 조직 책임자를 경유하거나 당해 부서장에게 직접 시정 요구
    3. 3. 기타 직원인 경우 : 소속 조직 책임자 또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거나 당해 직원에게 직접 시정 요구
  2. (2) 제1항의 경우 해당 조직원이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 16 조 ( 위반 책임 )
  1. (1) 조직원이 정도경영 관련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1차적인 책임은 위반 당사자에게 있으며 소속 조직 책임자는 정도경영 관리자로서 책임을 진다.
  2. (2) 실천담당자가 조직원의 정도경영 제규정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은폐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7 조 ( 포상 건의 ) 사무국은 정도경영 관련 제규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정도경영 문화구축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직원에 대한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제 18 조 ( 내부 신고 제도 운영 ) 사무국은 정도경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신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부칙 1. 이 규칙은 2017. 01. 01.부터 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