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체계

신고자 보호 보상규칙

정도경영 신고자 보상 보호규칙에서는 정도경영 실천을 위한 내부 신고방법,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정도경영 실천을 위한 내부 신고방법,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 적용 범위 ) 이 규칙은 한국알콜산업(주) 및 한국알콜산업(주)의 관계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조직원과 회사의 모든 대내외 업무 및 거래 행위와 관련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제 3 조 ( 신고 의무 )
  1. (1) 모든 조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1. 정도경영 관련 제규정 위반 행위
    2. 2. 범죄 행위(조직원의 횡령, 배임, 절도, 공갈, 금품 수수 등)
    3. 3.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
    4. 4.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부당한 지시 행위
    5. 5. 문서 및 계수를 조작하는 행위
    6. 6. 직무 및 회사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리 도모 행위
    7. 7. 직무 태만, 관리 감독 소홀, 월권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
    8. 8.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행위
    9.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2. (2) 다른 조직원을 비방하거나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며, 동 신고자는 정도경영 관련 제규정 위반자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 4 조 ( 신고방법 등 )
  1. (1) 제3조에 의한 신고는 정도경영 총괄책임자 또는 사무국에 우편 발송, 전화, 이메일 또는 방문 신고, 사이버신문고 이용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에 의한다.
  2. (2) 정도경영 사무국은 총괄책임자의 지휘 아래 정도경영 위반 신고 및 상담을 위한 사이버신문고를 운영한다.
  3. (3) 정도경영 총괄책임자 또는 사무국은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조 ( 신고자의 신분 비밀 보호 )
  1. (1) 회사는 신고자의 신고 내용 및 인적사항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그 비밀을 보호해주며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2) 회사는 내부 신고자가 근무지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신분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그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
  3. (3) 회사는 진술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조직원이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내부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4. (4) 회사는 정도경영 사무국, 인사 관련 업무자 등 업무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보호의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처벌하여야 한다.
제 6 조 ( 보상 )
  1. (1) 회사는 제3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심사 후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2. (2) 정도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본조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1. 1. 타인 또는 자신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 시에는 수수금액
    2. 2.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수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 효과 발생 시에는 수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액
    3. 3. 비위행위 신고 시에는 그 비위행위가 회사 대내외에 미치는 위험의 정도 및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수위
  3. (3)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4. (4) 회사는 보상금 지급 시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7 조 ( 보상금 지급 제외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관련 부서 또는 외부 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 절차가 완료된 사안
  3. 3. 언론 보도 등에 의하여 공개된 사안
  4.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5. 단순 업무 개선과 관련된 사안
  6. 6. 정도경영 업무 관련자가 신고한 경우
  7. 7. 기타 보상 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부칙 1. 이 규칙은 2017. 01. 01.부터 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