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체계

임직원 행동규범

주식회사 이엔에프테크놀로지는 고객과 회사 그리고 사회가 함께 상생하여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아래의 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임직원은 바람직한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으로써 행동규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강제근로등의 금지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강제 근로자, 인신구속계약(채무변제를 위한 속박 포함)에 따른 근로자, 비자발적 죄수 근로자, 인신매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는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 강요, 강제, 납치, 사기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이동, 채용, 전근시키는 등의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근로자에게 고용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근로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협력사 또는 인력파견회사 근로자에게 수수료(예) 취업 알선 등) 또는 보증금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반드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조건을 문서화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제2조 결사의 자유

우리 회사는 현지 국가의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사원협의회 또는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하고, 단체협약과 평화적 집회를 위해 다른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차별대우, 보복조치, 위협행위, 괴롭힘 등에 대한 걱정없이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협력사와 자유롭게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조 이동의 자유 제한금지

우리 회사는 근로자 안전 또는 현지 국가의 법규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화장실, 식수, 외부 의료시설, 공장/기숙사 등에 대한 근로자의 이동을 제한할 수 없으며, 특정 시간대에만 화장실/식수를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4조 규범의 준수 및 임직원 피드백 및 참여

우리 회사는 본 규범 및 인권과 윤리에 관련된 국제법, 국내법을 준수하며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본 규범 및 인권, 윤리와 관련된 법(국제법, 국내법)에서 다루는 조전에 대한 임직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주식회사 이엔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사장 김 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