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체계
신고자 보호 보상규칙
정도경영 신고자 보상 보호규칙에서는 정도경영 실천을 위한 내부 신고방법,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정도경영 실천을 위한 내부 신고방법,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 적용 범위 ) 이 규칙은 한국알콜산업(주) 및 한국알콜산업(주)의 관계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조직원과 회사의 모든 대내외 업무 및 거래 행위와 관련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제 3 조 ( 신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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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조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1. 정도경영 관련 제규정 위반 행위
- 2. 범죄 행위(조직원의 횡령, 배임, 절도, 공갈, 금품 수수 등)
- 3.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
- 4.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부당한 지시 행위
- 5. 문서 및 계수를 조작하는 행위
- 6. 직무 및 회사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리 도모 행위
- 7. 직무 태만, 관리 감독 소홀, 월권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
- 8.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행위
-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 (2) 다른 조직원을 비방하거나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며, 동 신고자는 정도경영 관련 제규정 위반자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 4 조 ( 신고방법 등 )
- (1) 제3조에 의한 신고는 정도경영 총괄책임자 또는 사무국에 우편 발송, 전화, 이메일 또는 방문 신고, 사이버신문고 이용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에 의한다.
- (2) 정도경영 사무국은 총괄책임자의 지휘 아래 정도경영 위반 신고 및 상담을 위한 사이버신문고를 운영한다.
- (3) 정도경영 총괄책임자 또는 사무국은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조 ( 신고자의 신분 비밀 보호 )
- (1) 회사는 신고자의 신고 내용 및 인적사항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그 비밀을 보호해주며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내부 신고자가 근무지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신분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그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
- (3) 회사는 진술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조직원이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내부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정도경영 사무국, 인사 관련 업무자 등 업무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보호의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처벌하여야 한다.
제 6 조 ( 보상 )
- (1) 회사는 제3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심사 후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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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도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본조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 1. 타인 또는 자신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 시에는 수수금액
- 2.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수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 효과 발생 시에는 수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액
- 3. 비위행위 신고 시에는 그 비위행위가 회사 대내외에 미치는 위험의 정도 및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수위
- (3)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 (4) 회사는 보상금 지급 시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7 조 ( 보상금 지급 제외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관련 부서 또는 외부 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 절차가 완료된 사안
- 3. 언론 보도 등에 의하여 공개된 사안
-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5. 단순 업무 개선과 관련된 사안
- 6. 정도경영 업무 관련자가 신고한 경우
- 7. 기타 보상 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칙 1. 이 규칙은 2017. 01. 01.부터 제정 시행한다.